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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남생이1
똘똘한남생이124.02.21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21년 9월 중순 입사 24년 2월 말 퇴사입니다.

21년 12월 31일까지 매 달 한개씩 3개

22년 1월 1일에 15개

23년 1월 1일에 15개

24년 1월 1일에 15개 가 부여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부여된 연차는 사용 안한 만큼 수당받고 퇴사하는 걸로 생각하였는데

사업주는 9월달에 받을걸 미리 15개를 준거니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2월말까지 계산한 연차는 퇴사 후 연차수당으로 지급, 나머지 연차는 수당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계약서에는 연차 관련하여 이야기는 없으며 회사규정에도 따로 써있지않습니다.

사업주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또 인터넷 찾아보면 중도퇴사하여도 받을 수 있다는 글이 있어서 헷갈리네요.

그리고 직업특성상 1~2월 급여가 높은편이라

사업주는 1년 평균 급여로 퇴직금 정산을 하자고 하시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3개월 평균 급여 또는 1년 평균 급여 중 근로자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데

3개월 평균 급여로 결정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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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 재정산 규정이 없는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최종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연금(DC형) 이라면 1년 평균급여가 맞으나,

    퇴직금이라면 최종 3개월 급여로 산정합니다. 선택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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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어디서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규정 자체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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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기 때문에

    이는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며

    퇴직금 산정은 3개월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1년 급여로 선택할 수 있다는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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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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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1.1.이 아닌 2023.9. 중에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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