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9월 중순 입사 24년 2월 말 퇴사입니다.
21년 12월 31일까지 매 달 한개씩 3개
22년 1월 1일에 15개
23년 1월 1일에 15개
24년 1월 1일에 15개 가 부여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부여된 연차는 사용 안한 만큼 수당받고 퇴사하는 걸로 생각하였는데
사업주는 9월달에 받을걸 미리 15개를 준거니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2월말까지 계산한 연차는 퇴사 후 연차수당으로 지급, 나머지 연차는 수당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계약서에는 연차 관련하여 이야기는 없으며 회사규정에도 따로 써있지않습니다.
사업주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또 인터넷 찾아보면 중도퇴사하여도 받을 수 있다는 글이 있어서 헷갈리네요.
그리고 직업특성상 1~2월 급여가 높은편이라
사업주는 1년 평균 급여로 퇴직금 정산을 하자고 하시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3개월 평균 급여 또는 1년 평균 급여 중 근로자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데
3개월 평균 급여로 결정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