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프한지빠귀218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었을 때 보험담당자안녕하세요.저는 렌트카 이용 중 3중 추돌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사고 당시 저는 맨 앞 차량이라 비교적 경미한 사고였지만, 현재 근육통과 골반 통증이 있으며 동승자 1명도 있었습니다.확인해보니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였고, 다행히 렌트카 보험에 무보험상해가 가입되어 있어 해당 보험으로 처리 중입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보험상해의 경우 보험사가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 등 손해액을 먼저 보상한 뒤, 이후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딜러 또한 동일하게 설명해주었습니다.그런데 제 보험 담당자는 “가입된 한도 내에서 치료를 받고 남은 금액만 지급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도가 160만 원일 경우, 병원비로 100만 원을 사용하면 나머지 60만 원 범위 내에서 휴업손해 및 위자료 등을 계산해 지급된다고 합니다.이처럼 한도 내에서 치료비가 차감되는 구조는 이해하고 있으며, 담당자 역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무보험상해로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이후 설명에서 구상권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해당 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휴업손해일수와 위자료 외에는 추가 지급이 어렵다고 하며, 동일한 설명만 반복하고 있어 이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렌트카 보험사에서 우선 보상을 받고, 이후 담당자가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해당 부분을 문의했으나, 처음에는 지급 가능 금액이 60만 원이라고 하였다가 제가 책임한도와 관련하여 재차 문의하니 일부 초과 금액이 있다는 식으로 설명이 바뀌었습니다.그러나 그 금액도 몇 천 원에서 몇 만 원 수준이라고 하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그것도 청군데 그럼 구상권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문의했을 때는, 한도는 이미 정해져 있어 방법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더불어 휴업손해 및 위자료 역시 모두 한도 내에서 계산된다고 하며, 실제로는 남은 60만 원 내에서 각 항목을 나누어져있고(휴업손해일, 위로금? 등)또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무보험상해로 대물은 2억까지 보상이 되었다고 하면서 대인 역시 2억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실제 지급은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점입니다.동승자의 경우에도 과실이 있다며 20%를 차감한다고 안내받았는데, 해당 사고는 100:0으로 알고 있어 이 부분 역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추가로, 보험 담당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제 설명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안내만 반복되고 있습니다.또한 “한도 내에서만 지급된다”는 설명과 달리, 이후에는 임의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그 기준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상권 청구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설명과 위와 같은 제안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아 혼란스럽습니다.현재 보험사에서는 “남은 60만 원에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며 합의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160을 받을지, 아니면 치료로 전환할지 선택하라”는 식으로 안내받았습니다.보험 담당자가 제 입장이 아닌 가해자 측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져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이미 합의는 한 상태이지만 다음에 이런일이 있을 때의 대처법을 알고싶고 합의는 했지만 보험담당자를 신고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고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나중에는 상대방이 종합보험이면 우리 무차에서 합의가능하다 근데 책임이라서 그렇다. 하시는데 아니 그건 당연한 말아닌가요?...이와 같은 처리 방식이 일반적인 것인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외국인 친구 과외비 제 통장으로 받으면?안녕하세요.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미 회사는 다니고 있고요. 과외로 부수입을 벌고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친구 비자상 조건이 이중 수입이 잡히면 안 되는 상황인가 봐요. 저에게 과외 학생들이 돈을 주면 제가 받고 바로 외국인 친구에게 주거나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이체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의 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하고요. 세금 문제 또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청년으로 많은 혜택들이나 이런 것에 제한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제가 일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 장려금이나 실업급여에 제가 손해보는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