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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지빠귀218
터프한지빠귀218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4.02.22
    Q. 외국인 친구 과외비 제 통장으로 받으면?안녕하세요.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미 회사는 다니고 있고요. 과외로 부수입을 벌고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친구 비자상 조건이 이중 수입이 잡히면 안 되는 상황인가 봐요. 저에게 과외 학생들이 돈을 주면 제가 받고 바로 외국인 친구에게 주거나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이체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의 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하고요. 세금 문제 또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청년으로 많은 혜택들이나 이런 것에 제한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제가 일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 장려금이나 실업급여에 제가 손해보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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