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었을 때 보험담당자

안녕하세요.

저는 렌트카 이용 중 3중 추돌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사고 당시 저는 맨 앞 차량이라 비교적 경미한 사고였지만, 현재 근육통과 골반 통증이 있으며 동승자 1명도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였고, 다행히 렌트카 보험에 무보험상해가 가입되어 있어 해당 보험으로 처리 중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보험상해의 경우 보험사가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 등 손해액을 먼저 보상한 뒤, 이후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딜러 또한 동일하게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보험 담당자는 “가입된 한도 내에서 치료를 받고 남은 금액만 지급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도가 160만 원일 경우, 병원비로 100만 원을 사용하면 나머지 60만 원 범위 내에서 휴업손해 및 위자료 등을 계산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도 내에서 치료비가 차감되는 구조는 이해하고 있으며, 담당자 역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무보험상해로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설명에서 구상권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해당 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휴업손해일수와 위자료 외에는 추가 지급이 어렵다고 하며, 동일한 설명만 반복하고 있어 이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렌트카 보험사에서 우선 보상을 받고, 이후 담당자가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해당 부분을 문의했으나, 처음에는 지급 가능 금액이 60만 원이라고 하였다가 제가 책임한도와 관련하여 재차 문의하니 일부 초과 금액이 있다는 식으로 설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도 몇 천 원에서 몇 만 원 수준이라고 하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청군데 그럼 구상권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문의했을 때는, 한도는 이미 정해져 있어 방법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휴업손해 및 위자료 역시 모두 한도 내에서 계산된다고 하며, 실제로는 남은 60만 원 내에서 각 항목을 나누어져있고(휴업손해일, 위로금? 등)

또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무보험상해로 대물은 2억까지 보상이 되었다고 하면서 대인 역시 2억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실제 지급은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동승자의 경우에도 과실이 있다며 20%를 차감한다고 안내받았는데, 해당 사고는 100:0으로 알고 있어 이 부분 역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보험 담당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제 설명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안내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도 내에서만 지급된다”는 설명과 달리, 이후에는 임의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그 기준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상권 청구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설명과 위와 같은 제안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아 혼란스럽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남은 60만 원에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며 합의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160을 받을지, 아니면 치료로 전환할지 선택하라”는 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보험 담당자가 제 입장이 아닌 가해자 측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져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미 합의는 한 상태이지만 다음에 이런일이 있을 때의 대처법을 알고싶고 합의는 했지만 보험담당자를 신고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고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나중에는 상대방이 종합보험이면 우리 무차에서 합의가능하다 근데 책임이라서 그렇다. 하시는데 아니 그건 당연한 말아닌가요?...

이와 같은 처리 방식이 일반적인 것인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확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질문내용만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렌트카 보험사에서 우선 보상을 받고, 이후 담당자가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해당 부분을 문의했으나,

    : 1이부분은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지급 가능 금액이 60만 원이라고 하였다가 제가 책임한도와 관련하여 재차 문의하니 일부 초과 금액이 있다는 식으로 설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도 몇 천 원에서 몇 만 원 수준이라고 하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지급 가능금액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는 상해담보성격의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의 지급기준상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

    책임한도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책임한도로 이와는 관련이 없어, 책임한도와 연결지은 질문은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청군데 그럼 구상권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문의했을 때는, 한도는 이미 정해져 있어 방법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한도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는 보상한도는 기본 2억으로 한도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합의금 산정기준이 지급기준대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더불어 휴업손해 및 위자료 역시 모두 한도 내에서 계산된다고 하며, 실제로는 남은 60만 원 내에서 각 항목을 나누어져있고(휴업손해일, 위로금? 등)

    : 말그대로, 휴업손해, 위자료 역시 모두 한도(2억) 내에서 계산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남은 60만원은 상대방 책임보험 한도액에서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무보험차상해 처리시 나올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무보험상해로 대물은 2억까지 보상이 되었다고 하면서 대인 역시 2억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실제 지급은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 위와 같은 맞는 말입니다.

    동승자의 경우에도 과실이 있다며 20%를 차감한다고 안내받았는데, 해당 사고는 100:0으로 알고 있어 이 부분 역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탑승한 동승자의 경우에는 동승자감액을 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

    위와 같이 무보험자동차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해당 약관에 따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보험 담당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제 설명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안내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도 내에서만 지급된다”는 설명과 달리, 이후에는 임의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그 기준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 이는 원칙적으로는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상 향후치료비가 인정안하나, 이를 인정해준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남은 60만 원에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며 합의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160을 받을지, 아니면 치료로 전환할지 선택하라”는 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 담당자가 최대한 융통적으로 향후치료비가 인정하여 제시하였고 그 이상은 어쩔수 없다는 것입니다.

  •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 책임 보험과는 다르게 총 가입 한도

    2억, 3억, 5억에 따라 보상이 되게 되나 자동차 약관에 지급 기준을 따릅니다.

    즉 대인 배상과 같이 향후 치료비로 얼마를 더 인정하여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의 차이는 있으나 담당자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은 점은 맞습니다.

  •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 후 구상청구합니다.

    책임보험 초과 치료비와 상해급수별 위자료, 입원기간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장해발생시 장해보험금등이 지급됩니다.

    다만 2-3주 경상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이 부분은 구상권 청구시 문제가 되기에(지급 근거가 부족함) 치료 후 기본적인 합의금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을 계산하는 적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이 잘 이해는 가지 않지만 아래의 내용을 기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

     

    1. 적극손해

    (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

    (2) 치료관계비

    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

    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

    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

    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

     

    2. 위자료

    (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

    (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3. 휴업손해

    (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

    (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

    (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

    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

     

    4. 간병비

    (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

    (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6. 항후치료비[경상환자 12~14급->염좌시 제외]

    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