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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지빠귀218
터프한지빠귀21824.02.22

외국인 친구 과외비 제 통장으로 받으면?

안녕하세요.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미 회사는 다니고 있고요. 과외로 부수입을 벌고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친구 비자상 조건이 이중 수입이 잡히면 안 되는 상황인가 봐요. 저에게 과외 학생들이 돈을 주면 제가 받고 바로 외국인 친구에게 주거나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이체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의 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하고요. 세금 문제 또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청년으로 많은 혜택들이나 이런 것에 제한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제가 일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 장려금이나 실업급여에 제가 손해보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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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어떻게 파생될지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 친구의 과외 소득에 대한 신고 누락 + 외국인 친구에 대한 현금 증여 + 명의대여 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급적 그 외국인 친구가 직접 받게끔 처리하는 것이 선생님에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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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과외교습을 학생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강사료 등이 계좌에 입금된 경우 향후 국세청에세 입금된 내역에 대하여

    소명 요구를 하는 경우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영 차명계좌에 해당되는 데, 이에 대한 소명 및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계좌 명의자에게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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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인 친구 과외비를 질문자님 통장으로 받는다고 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의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받고계신 세제혜택도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인 친구가 해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사실상 계좌이체 소득이라면, 해당 계좌이체소득을 통해 부동산이나 주식등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세무서에서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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