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과외교습을 학생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강사료 등이 계좌에 입금된 경우 향후 국세청에세 입금된 내역에 대하여
소명 요구를 하는 경우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영 차명계좌에 해당되는 데, 이에 대한 소명 및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계좌 명의자에게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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