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추럴한친칠라115
- 기업·회사법률Q. 혹시 집행유예를 받으면 재직중인 회사에 알려지나요?제가 특수절도로 재판 받기 위해 대기중인데만약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알려지게 되어 있나요? 기존에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무언가 바뀐건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안녕하세요 특수절도 구공판 기다리는 중인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반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35살 남자입니다.제가 이전 직장인 A라는 회사 자재파트에 근무할 당시 같이 근무하던 2명과 같이 2020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6차례 회사의 재산인 구리를 고물상에 몰래 팔아 총 1300만원 (각자 450만원) 정도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 후 2021년 12월에 저는 A회사를 퇴사하게 되었고 그 후엔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어리석은 마음에 그런일을 저질렀엇고 퇴사 후 다른 직장에 다니며 보통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8월 갑자기 경찰에게 연락이 왔고 출석하여 조사 받으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저와 같이 구리를 판 직원 두명 중 한명이 2021년 12월부터 혼자서 지속적으로 구리를 몰래 팔고 있었던 것이고 2023년 8월에 회사에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와 나머지 한명의 직원에게도 조사를 받아라는 연락이 온겁니다. 그 분은 횟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고,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 3억 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어쨋든 저는 경찰조사를 다 받고 검찰쪽으로 사건이 넘어갈때쯤 A회사와 합의를 했고,피해금액을 변제 했으며, 합의서를 검사쪽에 제출까지 했습니다.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며칠전 구공판이 되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여기저기 변호사 선임에 대해 알아보는 중인데...초범이고, 시간이 많이 흘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참석해야 할까요? 선임 여부가 개인의 선택이긴 한데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들으면 좀더 수월하게 대응 할 수 있을거 같아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