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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친칠라115
내추럴한친칠라11524.02.23

혹시 집행유예를 받으면 재직중인 회사에 알려지나요?

제가 특수절도로 재판 받기 위해 대기중인데

만약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알려지게 되어 있나요? 기존에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무언가 바뀐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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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로 형사처벌되었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재직중인 회사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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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인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 개시시 통보가 되는데, 사안은 그런 사안은 아닌 듯 보입니다.

    회사에 통보하지는 않는데, 다만 어떠한 이유로든 알려지게 된다면 회사의 징계 규정 등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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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회사가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회사의 별도로 고지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 사실에 대해서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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