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특수절도 구공판 기다리는 중인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반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35살 남자입니다.
제가 이전 직장인 A라는 회사 자재파트에 근무할 당시 같이 근무하던 2명과 같이 2020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6차례 회사의 재산인 구리를 고물상에 몰래 팔아 총 1300만원 (각자 450만원) 정도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 후 2021년 12월에 저는 A회사를 퇴사하게 되었고 그 후엔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어리석은 마음에 그런일을 저질렀엇고 퇴사 후 다른 직장에 다니며 보통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8월 갑자기 경찰에게 연락이 왔고 출석하여 조사 받으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저와 같이 구리를 판 직원 두명 중 한명이 2021년 12월부터 혼자서 지속적으로 구리를 몰래 팔고 있었던 것이고 2023년 8월에 회사에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와 나머지 한명의 직원에게도 조사를 받아라는 연락이 온겁니다. 그 분은 횟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고,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 3억 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어쨋든 저는 경찰조사를 다 받고 검찰쪽으로 사건이 넘어갈때쯤 A회사와 합의를 했고,피해금액을 변제 했으며, 합의서를 검사쪽에 제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며칠전 구공판이 되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여기저기 변호사 선임에 대해 알아보는 중인데...초범이고, 시간이 많이 흘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참석해야 할까요? 선임 여부가 개인의 선택이긴 한데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들으면 좀더 수월하게 대응 할 수 있을거 같아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