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비둘기17
- 성범죄법률Q. 에브리타임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에브리타임이라는 익명 사이트에서상대방이 저한테 댓글로 "니 애미 N번방 창년이다 씨발년아"라고 댓글을 작성하고 바로 글을 삭제했는데요글 작성자가 댓글로 욕하고 삭제한거라글이 삭제되어서 글이나 댓글을 캡처하지 못했고 알람 기록만 남아있는 데, 이 알람 기록 캡처본으로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 할까요?참고로 동일한 인물이 똑같은 내용의 글을 두 개 작성한걸로 추정 되는데, 욕설이 이루어진 글은 삭제되었고 똑같은 내용의 다른 글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롤(게임) 모욕죄,명예훼손 성립 여부롤(게임)을 하는데 상대방이 게임을 못해서 제가 먼저 욕설을 했습니다. 닉네임이나 게임 캐릭터를 지칭하지 않고 주어 없이 욕설을 하였습니다.욕설 수위는 [장애련인가, 게임 ㅈ같게 하네, 어미 없나, 늑엄]입니다. 상대방의 닉네임은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닉네임이였습니다. ex)불굴의의지홍길동 실제 닉네임은 홍길동이 아닌 다른 이름이고 계정 주인의 이름인지 다른 사람의 이름인지는 모르겠습니다.그리고 상대방은 2명의 지인(혹은 친구)와 총 3명이서 함께 게임을 하고있었습니다.상대방이 고소 한다는 소리는 없었지만 지인과 함께 플레이 하고 있으면 신상정보를 말하지 않아도 고소가 된다는 말을 봐서 불안하여 문의드립니다.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그리고 제가 그 사람의 지인과 채팅으로 싸우고있었는데 상대방이 저를 향해 "자폐라 그럼" 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문맥상 저를 향한 말이었습니다.이런 경우 상대가 모욕죄로 저를 고소했을 때 저도 쌍방으로 고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