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게임) 모욕죄,명예훼손 성립 여부
롤(게임)을 하는데 상대방이 게임을 못해서 제가 먼저 욕설을 했습니다. 닉네임이나 게임 캐릭터를 지칭하지 않고 주어 없이 욕설을 하였습니다.
욕설 수위는
[장애련인가, 게임 ㅈ같게 하네, 어미 없나, 늑엄]
입니다.
상대방의 닉네임은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닉네임이였습니다. ex)불굴의의지홍길동
실제 닉네임은 홍길동이 아닌 다른 이름이고 계정 주인의 이름인지 다른 사람의 이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2명의 지인(혹은 친구)와 총 3명이서 함께 게임을 하고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 한다는 소리는 없었지만 지인과 함께 플레이 하고 있으면 신상정보를 말하지 않아도 고소가 된다는 말을 봐서 불안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의 지인과 채팅으로 싸우고있었는데 상대방이 저를 향해 "자폐라 그럼" 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문맥상 저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가 모욕죄로 저를 고소했을 때 저도 쌍방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인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그들을 통해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의 경우에 질문자님의 지인들이 있었다는 등 특정성 요건 충족사유가 별도로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상대방도 고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