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게임) 모욕죄,명예훼손 성립 여부

롤(게임)을 하는데 상대방이 게임을 못해서 제가 먼저 욕설을 했습니다. 닉네임이나 게임 캐릭터를 지칭하지 않고 주어 없이 욕설을 하였습니다.


욕설 수위는

[장애련인가, 게임 ㅈ같게 하네, 어미 없나, 늑엄]

입니다.


상대방의 닉네임은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닉네임이였습니다. ex)불굴의의지홍길동

실제 닉네임은 홍길동이 아닌 다른 이름이고 계정 주인의 이름인지 다른 사람의 이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2명의 지인(혹은 친구)와 총 3명이서 함께 게임을 하고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 한다는 소리는 없었지만 지인과 함께 플레이 하고 있으면 신상정보를 말하지 않아도 고소가 된다는 말을 봐서 불안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의 지인과 채팅으로 싸우고있었는데 상대방이 저를 향해 "자폐라 그럼" 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문맥상 저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가 모욕죄로 저를 고소했을 때 저도 쌍방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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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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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인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그들을 통해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의 경우에 질문자님의 지인들이 있었다는 등 특정성 요건 충족사유가 별도로 있어야 하겠습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상대방도 고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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