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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비둘기17
하얀비둘기17

에브리타임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에브리타임이라는 익명 사이트에서

상대방이 저한테 댓글로 "니 애미 N번방 창년이다 씨발년아"라고 댓글을 작성하고 바로 글을 삭제했는데요

글 작성자가 댓글로 욕하고 삭제한거라

글이 삭제되어서 글이나 댓글을 캡처하지 못했고

알람 기록만 남아있는 데, 이 알람 기록 캡처본으로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 할까요?

참고로 동일한 인물이 똑같은 내용의 글을 두 개 작성한걸로 추정 되는데, 욕설이 이루어진 글은 삭제되었고 똑같은 내용의 다른 글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당 내용이 바로 삭제되어 증거 자료를 입증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과,


      두번째로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면 그 취지가 성적 욕망의 충족이 아닌 모욕으로 보아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구체적으로 증거가 부족하여 고소는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적을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