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족한살모사18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중 임차인 동의없이 인테리어하면 주거침입죄 성립이 되나요# 2024년 4월 10일 현재 상황 설명다세대 주택(A)에 2017년부터 전세 계약 중이고 (2023년 5월 묵시적 갱신)임대 아파트(B)에 당첨이 돼서 입주한 상태입니다.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배우자는 주소를 A에 유지한 채로 저만 B로 전입신고한 상태이고 A에 일부 짐을 두고 왔습니다.2024년 2월 20일에 집주인에게는 계약 해지를 통지한 상태입니다.# 1차 연락2024년 4월 1일에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이 와서 새로운 세입자가 4월 12일에 들어올 예정인데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짐을 좀 빼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4월 10일에 폐가전 수거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엔 폐가전을 비롯한 짐을 빼기 힘들고 전세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인테리어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이후에 집주인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비슷한 대화를 했고 저는 '점유권이 아직 나에게 있고 계약중이니 인테리어를 하려면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나서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건 발생2024년 4월 10일 폐가전 수거를 위해 A에 방문을 했는데 12일에 입주할 세입자로 보이는 분들이 집 앞에 있었고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하고 계셨습니다.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집 보러 오신 분들인 줄 알고 말을 걸어보니 '12일에 입주할 세입자고 계약금을 보낸 상태다. 청소를 미리 할 수 있나 싶어서 왔다'고 대답해주셨고요.이후에 집 문을 열어보니 저에게 말도 없이 인테리어를 싹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일부 짐은 멋대로 이동시켜놓았고 수거 예정인 폐가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세입자를 받으라고 대문에 가방을 하나 걸어놓고 열쇠를 넣어두었는데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집주인이 인테리어를 위해 가져갔을거라 판단되지만 확인은 안 된 상태입니다# 질문 사항일단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소송을 진행할까 하는데요 1. 4월 12일이면 새로운 계약이 성립될 것이기 때문에 4월 11일까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이 내용증명이 추후에 발생할 법적 분쟁에 효력이 있을까요?2. 4월 12일에 새로운 게입자와 계약이 진행되면 저는 계약이 종료가 될건데 해당 건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3.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4.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열쇠를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성립요건이 안될 것이라 생각하긴 합니다)5. 입구에 걸어놓은 열쇠가 없어졌는데 이것이 추후에 문제가 될까요?6. 4월 12일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음에도 전세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후에 주소를 옮기는 것 외에 추가로 조치할 사항이 있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업체에서 받은 견적(금액)을 인터넷에 공유하면 불법인가요?결혼식 준비 중인데 업체들의 금액을 공유하지 않아서 금액 비교에 불편한 상황이 한 둘이 아닌데요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웹 서비스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받은 견적을 익명으로 공유하는 목적의 서비스라면 법률상 문제가 있을까요?업체가 신고하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어느정도의 특정성을 가지면 업체가 신고할 수 있는지 (ex. 초성, 위치, 주소 등)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