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중 임차인 동의없이 인테리어하면 주거침입죄 성립이 되나요
# 2024년 4월 10일 현재 상황 설명
다세대 주택(A)에 2017년부터 전세 계약 중이고 (2023년 5월 묵시적 갱신)
임대 아파트(B)에 당첨이 돼서 입주한 상태입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배우자는 주소를 A에 유지한 채로 저만 B로 전입신고한 상태이고 A에 일부 짐을 두고 왔습니다.
2024년 2월 20일에 집주인에게는 계약 해지를 통지한 상태입니다.
# 1차 연락
2024년 4월 1일에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이 와서 새로운 세입자가 4월 12일에 들어올 예정인데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짐을 좀 빼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4월 10일에 폐가전 수거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엔 폐가전을 비롯한 짐을 빼기 힘들고 전세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인테리어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집주인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비슷한 대화를 했고 저는 '점유권이 아직 나에게 있고 계약중이니 인테리어를 하려면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나서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사건 발생
2024년 4월 10일 폐가전 수거를 위해 A에 방문을 했는데 12일에 입주할 세입자로 보이는 분들이 집 앞에 있었고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집 보러 오신 분들인 줄 알고 말을 걸어보니 '12일에 입주할 세입자고 계약금을 보낸 상태다. 청소를 미리 할 수 있나 싶어서 왔다'고 대답해주셨고요.
이후에 집 문을 열어보니 저에게 말도 없이 인테리어를 싹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일부 짐은 멋대로 이동시켜놓았고 수거 예정인 폐가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세입자를 받으라고 대문에 가방을 하나 걸어놓고 열쇠를 넣어두었는데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인테리어를 위해 가져갔을거라 판단되지만 확인은 안 된 상태입니다
# 질문 사항
일단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소송을 진행할까 하는데요
1. 4월 12일이면 새로운 계약이 성립될 것이기 때문에 4월 11일까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이 내용증명이 추후에 발생할 법적 분쟁에 효력이 있을까요?
2. 4월 12일에 새로운 게입자와 계약이 진행되면 저는 계약이 종료가 될건데 해당 건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3.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4.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열쇠를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성립요건이 안될 것이라 생각하긴 합니다)
5. 입구에 걸어놓은 열쇠가 없어졌는데 이것이 추후에 문제가 될까요?
6. 4월 12일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음에도 전세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후에 주소를 옮기는 것 외에 추가로 조치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내용증명은 의사통지 외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즉, 내용증명에 기재된 본인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였다는 것일뿐 새로운 계약자 계약일과는 무관하며, 해당 자체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2. 새로운 세입자 계약시작과 본인 계약종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 계약종료는 묵시적 갱신중 2.20해지통보를 한 만큼 5.20일이 계약해지일 입니다. 즉 해당 기간안에는 점유를 넘기지 않아도 되며,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그때 점유를 넘기시면 되고, 법원 소송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계약기간중이면 되지, 소송을 하는 시기가 계약기간이 아니여도 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해당 부분은 경찰에 문의를 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5. 크게 관계 없을듯 보입니다.
6. 2처럼 현관문 비번등을 임시로 바꾸고 점유를 넘기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후 등기이후에 주소를 옮기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4월 12일이면 새로운 계약이 성립될 것이기 때문에 4월 11일까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이 내용증명이 추후에 발생할 법적 분쟁에 효력이 있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2. 4월 12일에 새로운 게입자와 계약이 진행되면 저는 계약이 종료가 될건데 해당 건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4.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열쇠를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성립요건이 안될 것이라 생각하긴 합니다)==> 현재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5. 입구에 걸어놓은 열쇠가 없어졌는데 이것이 추후에 문제가 될까요?
==>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 4월 12일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음에도 전세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후에 주소를 옮기는 것 외에 추가로 조치할 사항이 있을까요?
==> 추가로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압박을 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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