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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살모사18
흡족한살모사1824.02.26

업체에서 받은 견적(금액)을 인터넷에 공유하면 불법인가요?

결혼식 준비 중인데 업체들의 금액을 공유하지 않아서 금액 비교에 불편한 상황이 한 둘이 아닌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웹 서비스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받은 견적을 익명으로 공유하는 목적의 서비스라면 법률상 문제가 있을까요?

업체가 신고하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어느정도의 특정성을 가지면 업체가 신고할 수 있는지 (ex. 초성, 위치, 주소 등)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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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은 견적서 공유는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특정성의 경우 제3자가 보기에도 해당 업체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있다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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