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두견이253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에 대하여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기존에 청년소득세감면 신청을하여 20년6월8일부터 혜택을 받았었는데 2024년 7월1일부로 퇴직을 했습니다취직이 어떻게 될지몰라 25년 5월 종소세신고를 한다면 (내년 11월생일지나기 전 까지 만 34세입니다)그 종소세신고때 중소기업 감면혜택이 적용 될 수 있을까요 ?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소득세를 다 떼고 급여받았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무관련 질문입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A회사 - 개인사업자B회사 - 법인사업자 2월 중순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됨.본인 = 23년 6월 28일부터 근무. 24년 6월 30일자로 퇴사 예정23/6/28 ~ 23/9/27 까지 3개월은 프리렌서 식으로 계약함. 하지만 사무실에 출근하여 사무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업무함 A회사는 B회사대표님이 아버지명의로 운영, 본인이 프리렌서로 일하는 3개월 동안은 A회사였고 B회사 법인을 만들면서 23/9/28일 같은업무 같은장소 같은시간에 근무하며 4대보험 떼기 시작함. 현재 대표님은 제가 법인으로 입사한 시점인 9월말까지 일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퇴직금을 안줘도 되는걸로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이 경우 제가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 질문2 A회사에서 B회사로 변경되는 모든 시점에 회사 노무관련 업무를 봐주는 노무법인따로 있는데. 제가 그쪽에 따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 질문3 2월 중순 경,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는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입퇴사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 휴일·휴가고용·노동Q. 똑같은회사 똑같은 일인데 회사명과 대표자가 바뀌었고 근로형태도 상이합니다. 연차수당의 기준은 어떤건가요 ?제가 6월26일 입사하여 9-18시 근무로 사무직 일을 했는데요처음엔 대표님의 아버지이름으로된 회사인 A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했고4대보험이 애매하다며 프리랜서로 3.3% 소득세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이후 9월 28일쯤 대표님이 본인명의로 법인을 세우시면서 업무과 근로내용은 모두 동일하지만 4대보험을 들어서 1년계약직으로써 근무계약을 다시 했습니다.처음엔 근로자가 4명이여서 5인미만사업장으로 연차도없었고 공휴일도 쉬지 못했으나 작년 11월경부터 직원이 추가되며 5인이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퇴직금은 근로의 계속성(같은사장 같은업무 같은시간근무)이 있기때문에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노무사님들께 답변 받았었는데 위와같은경우에 연차수당은어떻게되는지요? 6월26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퇴사는 6월 말일기준 퇴사예정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A->B회사 대표자변경 퇴직금 지급가능여부에 대한 문의기존에 A라는사장님이 계신 A라는 회사에서 근무했고 3개월간 프리랜서로 소득금액을 받으며 일반 근무자처럼 사무실에서 9-18시까지 근무했습니다이후 A라는 회사가 B라는 법인회사로 변경되었는데변경되고 나서 4대보험으로 계약직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A회사는 B회사대표님의 아버지명의로 되어있었고,AB회사 모두 실 운영은 B사 대표님입니다.이런 경우 저는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 23년도 6/28~ 9/27까지는 프리랜서로 3.3프로의 소득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고이후 24년도 9/28~ 현재재직중 계약징으로 6/31 퇴사예정이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