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A라는사장님이 계신 A라는 회사에서 근무했고 3개월간 프리랜서로 소득금액을 받으며 일반 근무자처럼 사무실에서 9-18시까지 근무했습니다이후 A라는 회사가 B라는 법인회사로 변경되었는데변경되고 나서 4대보험으로 계약직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A회사는 B회사대표님의 아버지명의로 되어있었고,AB회사 모두 실 운영은 B사 대표님입니다.이런 경우 저는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 23년도 6/28~ 9/27까지는 프리랜서로 3.3프로의 소득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고이후 24년도 9/28~ 현재재직중 계약징으로 6/31 퇴사예정이런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3개월간 프리랜서 근무가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기간도 실제 근로자로 일했으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사업자가 바뀌어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면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사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 동안 업무 수행 내용등이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 동안 같거나 비슷하다면 근로자성 인정 받을 확률이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