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북극곰91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말에 퇴직하려는데 마지막에 주말이 있는경우는 어떻게 하나요?2024년 3월 같은 경우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1달 기준 근로시간은 채웠습니다.- 29일에 마지막 출근이며, 30, 31일은 토요일 일요일입니다.이경우에도 29/31로 일할계산되어 기본급이 지급되었는데 정상적인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 계산방식을 맞게 적용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 회사에2021 10월에 입사하여 2024년 3월말에 퇴사할 예정입니다.저희회사는 연차를 25개씩 최대치로 부여하고 있는데요, 퇴사시 남은 연차계산을 직접 알아보고자 질문드립니다.입사일 기준.2021년 10월 ~ 2022년 10월 :11개2022년 10월 ~ 2023년 10월 :25개2023년 10월 ~ 2024년 (3월 퇴사) : 25개회계연도 기준2021년 10월 ~ 2021년 12월 : 0개2022년 1월 ~ 2022년 12월 : 25개2023년 1월 ~ 2023년 12월 :25개2024년 1월 ~ 2024년(3월 퇴사): 25개위는 제가 나름대로 찾아보고 계산한 방식인데요,Q1. 위 계산에 잘못된게 있을까요?Q2. 회사에서 퇴사시는 월할 계산하여 연차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즉 2024년에는 3월 퇴사기 때문에 5개정도만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으로 문제없는걸까요?Q3.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중 제가 유리한 방법은 회계연도일거 같은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