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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북극곰91
편안한북극곰9124.02.27

퇴사시 연차 계산방식을 맞게 적용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 회사에

2021 10월에 입사하여 2024년 3월말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저희회사는 연차를 25개씩 최대치로 부여하고 있는데요, 퇴사시 남은 연차계산을 직접 알아보고자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2021년 10월 ~ 2022년 10월 :11개

2022년 10월 ~ 2023년 10월 :25개

2023년 10월 ~ 2024년 (3월 퇴사) : 25개

회계연도 기준

2021년 10월 ~ 2021년 12월 : 0개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25개

2023년 1월 ~ 2023년 12월 :25개

2024년 1월 ~ 2024년(3월 퇴사): 25개

위는 제가 나름대로 찾아보고 계산한 방식인데요,

Q1. 위 계산에 잘못된게 있을까요?

Q2. 회사에서 퇴사시는 월할 계산하여 연차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즉 2024년에는 3월 퇴사기 때문에 5개정도만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으로 문제없는걸까요?

Q3.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중 제가 유리한 방법은 회계연도일거 같은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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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입사 후 1년간 1개월에 1개씩은 똑같이 부여합니다.

    2. 25개는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많이 부여하는 것이므로, 월할 계산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많이 부여하면 문제 없고 적게 부여하면 위법입니다.

    3.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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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계산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1년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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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1.10.~1년이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2022.10.~1년이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4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1+15+15).

    2. 또한, 회계년도 기준이 매년 1.1.이라면, 2021.10.~12.31. 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2022.1.1.에 발생하며,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1+비례휴가+15+15).

    3. 1/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취업규칙 등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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