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 계산방식을 맞게 적용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 회사에
2021 10월에 입사하여 2024년 3월말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저희회사는 연차를 25개씩 최대치로 부여하고 있는데요, 퇴사시 남은 연차계산을 직접 알아보고자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2021년 10월 ~ 2022년 10월 :11개
2022년 10월 ~ 2023년 10월 :25개
2023년 10월 ~ 2024년 (3월 퇴사) : 25개
회계연도 기준
2021년 10월 ~ 2021년 12월 : 0개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25개
2023년 1월 ~ 2023년 12월 :25개
2024년 1월 ~ 2024년(3월 퇴사): 25개
위는 제가 나름대로 찾아보고 계산한 방식인데요,
Q1. 위 계산에 잘못된게 있을까요?
Q2. 회사에서 퇴사시는 월할 계산하여 연차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즉 2024년에는 3월 퇴사기 때문에 5개정도만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으로 문제없는걸까요?
Q3.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중 제가 유리한 방법은 회계연도일거 같은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