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계산방식을 맞게 적용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 회사에
2021 10월에 입사하여 2024년 3월말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저희회사는 연차를 25개씩 최대치로 부여하고 있는데요, 퇴사시 남은 연차계산을 직접 알아보고자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2021년 10월 ~ 2022년 10월 :11개
2022년 10월 ~ 2023년 10월 :25개
2023년 10월 ~ 2024년 (3월 퇴사) : 25개
회계연도 기준
2021년 10월 ~ 2021년 12월 : 0개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25개
2023년 1월 ~ 2023년 12월 :25개
2024년 1월 ~ 2024년(3월 퇴사): 25개
위는 제가 나름대로 찾아보고 계산한 방식인데요,
Q1. 위 계산에 잘못된게 있을까요?
Q2. 회사에서 퇴사시는 월할 계산하여 연차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즉 2024년에는 3월 퇴사기 때문에 5개정도만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으로 문제없는걸까요?
Q3.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중 제가 유리한 방법은 회계연도일거 같은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입사 후 1년간 1개월에 1개씩은 똑같이 부여합니다.
2. 25개는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많이 부여하는 것이므로, 월할 계산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많이 부여하면 문제 없고 적게 부여하면 위법입니다.
3.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계산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1년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1.10.~1년이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2022.10.~1년이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4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1+15+15).
2. 또한, 회계년도 기준이 매년 1.1.이라면, 2021.10.~12.31. 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2022.1.1.에 발생하며,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1+비례휴가+15+15).
3. 1/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취업규칙 등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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