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같은 경우입니다.
- 회사에서 정한 1달 기준 근로시간은 채웠습니다.
- 29일에 마지막 출근이며, 30, 31일은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이경우에도 29/31로 일할계산되어 기본급이 지급되었는데 정상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고용관계 유지일이 3월 31일이면 3월 31일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그렇지 않으면 3월 29일까지만 임금을 계산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9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그날을 기준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날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4월 1일로 정하면 3월 월급 전부를 받을 수 있고, 30일로 정하면 29일까지의 임금만 받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3월 말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3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노사 당사자간에 29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을 퇴사일로 정한 때는 상기 내용과 같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 3월 말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고 4.1.자로 퇴사하기로 한 때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