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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북극곰91
편안한북극곰9124.03.25

월말에 퇴직하려는데 마지막에 주말이 있는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2024년 3월 같은 경우입니다.

- 회사에서 정한 1달 기준 근로시간은 채웠습니다.

- 29일에 마지막 출근이며, 30, 31일은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이경우에도 29/31로 일할계산되어 기본급이 지급되었는데 정상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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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고용관계 유지일이 3월 31일이면 3월 31일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그렇지 않으면 3월 29일까지만 임금을 계산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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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9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그날을 기준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날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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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4월 1일로 정하면 3월 월급 전부를 받을 수 있고, 30일로 정하면 29일까지의 임금만 받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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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3월 말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3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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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노사 당사자간에 29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을 퇴사일로 정한 때는 상기 내용과 같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 3월 말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고 4.1.자로 퇴사하기로 한 때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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