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풍금조208
- 교통사고법률Q. 저에게 과실이 있는지와 소송을 통해 어떤 것을 가리는 건지 궁금합니다2차선 도로에서 인도쪽으로 달리다가 사거리를 지나 제쪽으로 합류하는 우회전 하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인도쪽에 사람을 내려주기 위해 사거리를 지나면서 비상 깜박이를 키고 서행하다 사고 지점에 멈출 때 쯤 우회전 하러 제 차선에 진입하는 상대방 차량이 제 오른쪽 뒷바퀴와 범버 사이를 상대방 차량의 왼쪽 앞 범버로 박았습니다. 평범한 사거리가 아니라 첨부한 사진처럼 제쪽으로 합류하는 우회전 하는 샛길(?)같은 것이 있는 도로 입니다. 사진의 녹색 표시가 사고 지점 입니다.이런경우 제 과실이 있는지와 소송이 궁금한데요소송은 원래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상대방과 제 보험사가 같아서 진행을 안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하며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뭐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는거고 소송의 결론이 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이런 경우에도 제 과실이 있는건가요?사거리를 지나 후방추돌 사고를 당했는데요2차선 도로에서 사거리를 지나기 전부터 인도쪽 도로로 달리고 있었고 제가 동에서 서로 사거리를 지나면서 감속하면서 비상깜박이를 키고 사거리에서 10M가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정차를 할려고 멈추려는 순간 북에서 서로 우회전 하는 차량의 운전석의 앞쪽이 제 차의 오른쪽 뒷 바퀴와 범버 사이를 박았습니다.저는 사거리를 지나면서 서행을 했고 비상깜박이를 켰고 급정거도 하지 않았으니 상대방 차량이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생각하는데요.이런 경우에도 제 과실이 발생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