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제 과실이 있는건가요?
사거리를 지나 후방추돌 사고를 당했는데요
2차선 도로에서 사거리를 지나기 전부터 인도쪽 도로로 달리고 있었고 제가 동에서 서로 사거리를 지나면서 감속하면서 비상깜박이를 키고 사거리에서 10M가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정차를 할려고 멈추려는 순간 북에서 서로 우회전 하는 차량의 운전석의 앞쪽이 제 차의 오른쪽 뒷 바퀴와 범버 사이를 박았습니다.
저는 사거리를 지나면서 서행을 했고 비상깜박이를 켰고 급정거도 하지 않았으니 상대방 차량이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생각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제 과실이 발생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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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후방추돌 사고이며, 비상깜빡이를 정차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과실이 인정될만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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