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발한돌꿩155
- 부동산경제Q. 청약 특별공급 시 부모님 전입신고로 인한 무주택 여부저는 독립하여 세대주 분리가 되어있습니다.아버지 명의로 주택이 하나 있고 어머니는 무주택이며 제 세대로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제가 특별공급 기관추천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제가 세대주이고 어머니가 제 세대구성원으로 있고 아버지 따로 세대주로 있는데저는 무주택으로 인정받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세탁수선생활Q. 레인부츠 변색 아무리 닦아도 원복이 안되요헌터부프 검정색을 1년동안 방치해놧더니백탁현상이 있어서 레인부츠 클리너로 닦아봤는데 백탁은 많이 없어지긴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검정이 아니라 약간 허여멀건?뿌연? 검정색으로 변했는데 변색이 된걸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등기명령 전에 내용증명 또는 공시송달 필수인가요?전세사기때문에 내용증명 두번 시도하고 두번 다 반송되어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그러고나서 보정명령이 온지도 모르고 등기명령을 신청햇는데 그 후에 보정명령 기간이 끝나서 공시송달이 기각되어버렷어요. 지금 이런 경우에 등기명령에 문제가 될까요?공시송달과 등기명령을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하는걸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사기로 보험금 청구 요청 문의현재 내용증명 공시송달까지 하고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걸고 보험 청구하려 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1.7억인데 보험금을 1.2억밖에 못받습니다. 1. 보증금 일부인 1.2억을 보험으로 받으면 바로 퇴거해야하나요?2. 보험금을 받고 나머지 5천만원을 집주인은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는게 맞을까요?3. 5천만원 받을때까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유지해둘 수 있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사기 공시송달하려면 내용증명 2차까지 보내야하나요지금 내용증명 1차 반송 받고 임대인 초본까지 뗀 상황입니다만 공시송달하고싶은데 내용증명 2차까지 반송받아야 공시송달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내용증명 1차 반송만으로 공시송달 신청 가능한가요?
- 상속세세금·세무Q.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 받았을 때 나중에 상속 포기가 가능한가요?부모님께서 돈이 필요하셔서 5500만원을 신용대출하여 빌려드렸는데 다시 이자 및 원금을 받아서 갚았을 때 나중에 부모님께 빚이 남아있을 경우에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이미 재산 관련 양도 받았을때 상속 의무가 있다고해서 위와 같은 경우도 의무인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