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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돌꿩155
활발한돌꿩15524.02.28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 받았을 때 나중에 상속 포기가 가능한가요?

부모님께서 돈이 필요하셔서 5500만원을 신용대출하여 빌려드렸는데 다시 이자 및 원금을 받아서 갚았을 때 나중에 부모님께 빚이 남아있을 경우에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이미 재산 관련 양도 받았을때 상속 의무가 있다고해서 위와 같은 경우도 의무인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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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으실 경우에는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이 맞습니다. 한정승인을 하셔야지만 선생님 차원에서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마무리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해당 채무를 자녀에게 변제를 하여야 하며, 부모님이 자녀

    에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상속시 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인이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드리고 상환하더라도 상속포기는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