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 받았을 때 나중에 상속 포기가 가능한가요?
부모님께서 돈이 필요하셔서 5500만원을 신용대출하여 빌려드렸는데 다시 이자 및 원금을 받아서 갚았을 때 나중에 부모님께 빚이 남아있을 경우에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이미 재산 관련 양도 받았을때 상속 의무가 있다고해서 위와 같은 경우도 의무인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