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해당 채무를 자녀에게 변제를 하여야 하며, 부모님이 자녀
에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상속시 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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