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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돌꿩155
활발한돌꿩15524.04.15

전세사기로 보험금 청구 요청 문의

현재 내용증명 공시송달까지 하고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걸고 보험 청구하려 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1.7억인데 보험금을 1.2억밖에 못받습니다.

1. 보증금 일부인 1.2억을 보험으로 받으면 바로 퇴거해야하나요?

2. 보험금을 받고 나머지 5천만원을 집주인은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는게 맞을까요?

3. 5천만원 받을때까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유지해둘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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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나머지 5천만원을 본인이 지급한 것이라면 보험금 지급액 제외한 해당 금액에 대해서 임대인의 반환의무가 인정되고,

    그 반환 전까지 임차권등기명령의 유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임대인이 잔금 5천만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한 선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3.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