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다른동박새46
- 부동산경제Q. 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으로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작년 5월에 입사하여 재직 기간이 6~12개월 사이입니다.그래서 규정을 보니 1년 미만 재직자는 평균 월급을 *12 하여 소득으로 친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그에 따라서, 저는 해당 소득이 5000만원이 넘어가 버팀목을 신청 못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이제 5월이 되면 재직 기간이 1년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소득 산정 기준이 2023.05~2024.05 인지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금 반환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제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안심주택 민간이 당첨되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후, 알고 보니 그 건물이 법인 소유이고 근저당이 높아 버팀목 대출 밖에 진행이 되지 않는 건물이었습니다.저의 경우 버팀목 대출에 설정된 소득이 넘어 일반 전세 대출을 진행해야 했고, 은행들에서는 동일하게 법인 소유 건물이라 대출이 불가 하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어쩔 수 없이 계약 해지를 하려 했는데,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해당 공고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었습니다.해당 공고에서는 근저당과 같은 이유로 인해 대출을 거부 받았다는 증빙서를 제출하라 하지만, 은행에서는 그러한 서류를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법인 소유라는 이유로 대출 거부를 받았다는 사실이 증거가 되지 않는 게 맞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