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색다른동박새46
색다른동박새4624.02.29

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5월에 입사하여 재직 기간이 6~12개월 사이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보니 1년 미만 재직자는 평균 월급을 *12 하여 소득으로 친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는 해당 소득이 5000만원이 넘어가 버팀목을 신청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이 되면 재직 기간이 1년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소득 산정 기준이 2023.05~2024.05 인지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는 대출 상품 중 하나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총소득 연간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기준:

    2023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타 조건:

    연체, 부도 등의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출 목적물이 해당 주택인 경우 또는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5월에 재직 기간이 1년이 넘어가게 되면 해당 소득 산정 기준은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소득이 5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1년 이상 재직한 후에는 소득 산정 기준이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