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금 반환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안심주택 민간이 당첨되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후, 알고 보니 그 건물이 법인 소유이고 근저당이 높아 버팀목 대출 밖에 진행이 되지 않는 건물이었습니다.
저의 경우 버팀목 대출에 설정된 소득이 넘어 일반 전세 대출을 진행해야 했고,
은행들에서는 동일하게 법인 소유 건물이라 대출이 불가 하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계약 해지를 하려 했는데,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공고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었습니다.
해당 공고에서는 근저당과 같은 이유로 인해 대출을 거부 받았다는 증빙서를 제출하라 하지만, 은행에서는 그러한 서류를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 소유라는 이유로 대출 거부를 받았다는 사실이 증거가 되지 않는 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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