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파리매74
- 성범죄법률Q. 기소유예에 대하여. 질문입니다1번 추가질문공무원이나 경찰 및 공공기관의 임용, 워킹홀리데이나 해외 입국 등에 영향이 없는지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2번 추가질문미성년자라서 기록이 남지 않는 것 인지요?전과가 아니라 남는곳이 있다면 어디 인지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3번 추가질문만약 기소유예로 판결이 된지는 90 일이 되지 않았지만기소유예 판결이 난 해당 사건이 일어난지 1년이 넘었다면이의 제기 즉. 헌법소원을 하지 못하는지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4번 추가질문 만약 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에 대한 이의신청을 못한다면기소유예 판결이 난 해당 사건으로 다시 신고 및 고소를 하지는 못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성범죄법률Q. 기소유예의에 대하여 부탁드립니다.1번 질문미성년자가 일반기소유예로(조건부 기소유예,교육부 기소유예,선도부 기소유예 등 아님) 판결이 났을경우 범죄기록에 남나요? 또, 공무원 준비 하는데 불이익이 되나요?또, 비자나 등등 불이익이 있나요?----------------------------------------------2번 질문기소유예를 통지받았다면 원고측에서 이의신청을 할경우는 검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방법 밖에 없는지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3번 질문헌법소원심판은 그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신청해야한다. 라는 말에서1. 기소유예라는 판정이 났다는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이내.2. 기소유예 판결이 내려진 해당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1년 이내.이 두 조건을 만족해야지 헌법소원심판을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