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1번 추가질문
공무원이나 경찰 및 공공기관의 임용, 워킹홀리데이나 해외 입국 등에 영향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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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추가질문
미성년자라서 기록이 남지 않는 것 인지요?
전과가 아니라 남는곳이 있다면 어디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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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추가질문
만약 기소유예로 판결이 된지는 90 일이 되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판결이 난 해당 사건이 일어난지 1년이 넘었다면
이의 제기 즉. 헌법소원을 하지 못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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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추가질문
만약 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에 대한 이의신청을 못한다면
기소유예 판결이 난 해당 사건으로 다시 신고 및 고소를 하지는 못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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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영향은 없습니다.
2. 기록은 남겠으나 전과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3. 기간경과로 현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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