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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파리매74
검은파리매7424.02.29

기소유예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1번 추가질문

공무원이나 경찰 및 공공기관의 임용, 워킹홀리데이나 해외 입국 등에 영향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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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추가질문

미성년자라서 기록이 남지 않는 것 인지요?

전과가 아니라 남는곳이 있다면 어디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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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추가질문


만약 기소유예로 판결이 된지는 90 일이 되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판결이 난 해당 사건이 일어난지 1년이 넘었다면


이의 제기 즉. 헌법소원을 하지 못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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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추가질문


만약 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에 대한 이의신청을 못한다면

기소유예 판결이 난 해당 사건으로 다시 신고 및 고소를 하지는 못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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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영향은 없습니다.

    2. 기록은 남겠으나 전과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3. 기간경과로 현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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