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질문
미성년자가 일반기소유예로(조건부 기소유예,교육부 기소유예,선도부 기소유예 등 아님) 판결이 났을경우 범죄기록에 남나요? 또, 공무원 준비 하는데 불이익이 되나요?
또, 비자나 등등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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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질문
기소유예를 통지받았다면
원고측에서 이의신청을 할경우는 검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방법 밖에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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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질문
헌법소원심판은 그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검찰청으로부
터 기소유예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에신청해야한다. 라는 말에서
1. 기소유예라는 판정이 났다는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이내.
2. 기소유예 판결이 내려진 해당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1년 이내.
이 두 조건을 만족해야지 헌법소원심판을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