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철한에뮤150
- 휴일·휴가고용·노동Q. 현직장 퇴사일3월31일 이직할회사 3월18일입사안녕하세요~현직장 퇴사일이 3월31일이고 지금업무면제라서 회사에 안나가도 되는상황입니다 이직할회사는 입사가 3월18일로 확정이되어 입사를 해야됩니다 3월18일부터는 두회사의 겸직이되는데 상관없나요? 급여를 2군데서 받게되는데 제가 신고할껀 없나요? 4대보험은 현직장 4월1일에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할회사도 그날에 해도 상관없다고하는데 그러면 괜찮은건가요? 두 회사모두 겸직금지조항은 없는회사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입사일이 퇴사일보다 빨라되나요?제가 현직장3월31일부로 퇴직하는데 환승이직이라 3월18일부로 새로운직장에가게되었습니다 현직장에서 업무면제를 해줘서 가능하게되었습니다 이렇게되면 새로운직장에서 18일부터 일하여 급여가 생길껀데 기존직장에서 일하는 급여도생기니 중복인데 괜찮나요? 겸직금지조항은 둘다없는회사입니다 4대보험신고도 현직장우4월1일부로 상실신고를할예정인데 새로운직장에18일입산로인해 취득신고를 18일 날짜로 할것같은데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