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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에뮤150
냉철한에뮤15024.03.01

현직장 퇴사일3월31일 이직할회사 3월18일입사

안녕하세요~현직장 퇴사일이 3월31일이고 지금업무면제라서 회사에 안나가도 되는상황입니다 이직할회사는 입사가 3월18일로 확정이되어 입사를 해야됩니다 3월18일부터는 두회사의 겸직이되는데 상관없나요? 급여를 2군데서 받게되는데 제가 신고할껀 없나요? 4대보험은 현직장 4월1일에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할회사도 그날에 해도 상관없다고하는데 그러면 괜찮은건가요? 두 회사모두 겸직금지조항은 없는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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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급여를 두 곳의 사업장에서 받더라도 아무 문제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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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은 중복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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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을 제외하고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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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 회사의 근로계약기간이 중복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해당 기간 중 중복해서 가입되며,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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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 취업한 회사에서 문제를 삼지않는다면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중복가입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신고할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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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군데의 회사를 다니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은 이중가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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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각 회사에서 입/퇴사처리를 하면 되나,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직할 회사에서 월 보수액이 종전 회사보다 많지 않다면 종전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일이 지난 후에 이직할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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