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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에뮤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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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현직장 퇴사일3월31일 이직할회사 3월18일입사

안녕하세요~현직장 퇴사일이 3월31일이고 지금업무면제라서 회사에 안나가도 되는상황입니다 이직할회사는 입사가 3월18일로 확정이되어 입사를 해야됩니다 3월18일부터는 두회사의 겸직이되는데 상관없나요? 급여를 2군데서 받게되는데 제가 신고할껀 없나요? 4대보험은 현직장 4월1일에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할회사도 그날에 해도 상관없다고하는데 그러면 괜찮은건가요? 두 회사모두 겸직금지조항은 없는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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