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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에뮤150
냉철한에뮤15024.02.29

입사일이 퇴사일보다 빨라되나요?

제가 현직장3월31일부로 퇴직하는데 환승이직이라 3월18일부로 새로운직장에가게되었습니다 현직장에서 업무면제를 해줘서 가능하게되었습니다 이렇게되면 새로운직장에서 18일부터 일하여 급여가 생길껀데 기존직장에서 일하는 급여도생기니 중복인데 괜찮나요? 겸직금지조항은 둘다없는회사입니다 4대보험신고도 현직장우4월1일부로 상실신고를할예정인데 새로운직장에18일입산로인해 취득신고를 18일 날짜로 할것같은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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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금지가 문제되지 않다면 4대보험은 4월부터는 이직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부과될 것으로 보여져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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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고용보험의 이중가입 등의 문제 외에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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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이중취업 상태여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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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 조항이 없다면 급여가 중복되거나 4대 보험이 중복되는 것은 별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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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법으로 금지한 바가 없고 급여를 중복해서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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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서 월보수액이 많은 이상 이직할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4대보험료는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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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 취업한 회사에서 문제를 삼지않는다면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중복가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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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이중가입하는 기간이 있으나 법 위반은 아니며, 고용보험은 이직한 이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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