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운한등에144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만료 전 임차권등기 결정문이 나왔는데 괜찮나요?안녕하세요. 집주인이 돈을 바로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계약만료 전에 미리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임차권등기신청을 셀프로 진행했습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하도 많데서 미리 하는게 좋다고 얘기를 들었던 상황이았습니다. 근데 계약 만료 13일전엔데 어제 결정문이 나왔더라고요. 아직 등기부등본엔 관련 내용이 업뎃 안되어 있는데 계약 만료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나온건 상관없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임차권 등기 후 집주인이 무단 침입하여 점유를 할 경우?안녕하세요.임차권등기설정 후 전입을 유지한 채로 최소한의 짐만 집에 두고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비워두었을 때 임대인이 무단으로 문을 따고 들어와서 점유를 하게 된다면 저는 대항력을 잃게 되는 건가요??
- 부동산경제Q. 임차인이 전세대출 상환 후 허그 이행청구해도 안전할까요?제가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줄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해서 보증금을 허그이행청구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할 거 같습니다. 현 대출을 상환해야 신혼부부 대출을 써서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 저희 돈으로 전세대출울 먼저 상환 후 집주인이 저희한테 돈을 못 돌려준다면 추후 허그한테(임차보증 허그 안심대출 가입완료 상태) 이행 청구를 방향이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법인가요...? 이런 사례를 못 찾겠어서요ㅠ 허그쪽에 문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답변은 받았지만 불안하긴 합니다ㅜ워낙 이행청구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서..2.현 임차인은 제 명의고 남편 명의로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저만 현 집에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 남편(세대원)을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추후 임차권등기설정 문제로 인해 문의드립니다.3.은행과 상담 후 제가 상환을 하고자 한다면 이 사실을 집주인한테도 알려줘야하나요? 혹 따른 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