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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운한등에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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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임차인이 전세대출 상환 후 허그 이행청구해도 안전할까요?

제가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줄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해서 보증금을 허그이행청구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할 거 같습니다. 현 대출을 상환해야 신혼부부 대출을 써서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저희 돈으로 전세대출울 먼저 상환 후 집주인이 저희한테 돈을 못 돌려준다면 추후 허그한테(임차보증 허그 안심대출 가입완료 상태) 이행 청구를 방향이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법인가요...? 이런 사례를 못 찾겠어서요ㅠ 허그쪽에 문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답변은 받았지만 불안하긴 합니다ㅜ워낙 이행청구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서..


2.현 임차인은 제 명의고 남편 명의로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저만 현 집에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 남편(세대원)을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추후 임차권등기설정 문제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3.은행과 상담 후 제가 상환을 하고자 한다면 이 사실을 집주인한테도 알려줘야하나요? 혹 따른 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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