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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등에144
개운한등에14424.03.01

임차인이 전세대출 상환 후 허그 이행청구해도 안전할까요?

제가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줄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해서 보증금을 허그이행청구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할 거 같습니다. 현 대출을 상환해야 신혼부부 대출을 써서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저희 돈으로 전세대출울 먼저 상환 후 집주인이 저희한테 돈을 못 돌려준다면 추후 허그한테(임차보증 허그 안심대출 가입완료 상태) 이행 청구를 방향이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법인가요...? 이런 사례를 못 찾겠어서요ㅠ 허그쪽에 문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답변은 받았지만 불안하긴 합니다ㅜ워낙 이행청구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서..


2.현 임차인은 제 명의고 남편 명의로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저만 현 집에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 남편(세대원)을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추후 임차권등기설정 문제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3.은행과 상담 후 제가 상환을 하고자 한다면 이 사실을 집주인한테도 알려줘야하나요? 혹 따른 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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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대출도 결국은 본인 명의의 대출이기 때문에 상환여부도 본인 판단에 따라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이 상환하였다고 허그보증보험 구상권 청구가 불가한것도 아닙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금 반환사고와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등의 유지가 중요하지 대출의 유무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2. 우선 질문처럼 하셔야 할듯 보이고 만기일에 일단 임차권 등기명령을 바로 신청하시고 등기가 완료되면 새로운주소지로 질문자님도 전입신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3. 허그 보증보험을 통해 받으실거라면 대출상환여부는 임대인에게 특별히 알리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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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저희 돈으로 전세대출울 먼저 상환 후 집주인이 저희한테 돈을 못 돌려준다면 추후 허그한테(임차보증 허그 안심대출 가입완료 상태) 이행 청구를 방향이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법인가요...? 이런 사례를 못 찾겠어서요ㅠ 허그쪽에 문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답변은 받았지만 불안하긴 합니다ㅜ워낙 이행청구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서..

    ==> 네 허그에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약관 만 잘 준수하였다면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현 임차인은 제 명의고 남편 명의로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저만 현 집에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 남편(세대원)을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추후 임차권등기설정 문제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 네 그렇습니다.

    3.은행과 상담 후 제가 상환을 하고자 한다면 이 사실을 집주인한테도 알려줘야하나요? 혹 따른 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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