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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등에144
개운한등에14424.03.05

임차권 등기 후 집주인이 무단 침입하여 점유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설정 후 전입을 유지한 채로 최소한의 짐만 집에 두고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비워두었을 때 임대인이 무단으로 문을 따고 들어와서 점유를 하게 된다면 저는 대항력을 잃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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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는 전출을 하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은 유지 되기 떄문에 점유를 상실한다고 대항력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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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후에도 임대인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 점유하는 상황은 극히 예외적이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입니다: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계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락 없이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무단 침입:

    임대인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 점유하는 경우, 이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임차인은 이를 즉시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

    무단 침입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단계를 고려해 보세요:

    경찰 신고: 무단 침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합니다.

    법적 조치: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무단 침입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법적 문제에 대한 상세한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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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어 있으면 다른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퇴거를 하기전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등기 입니다.

    등기명령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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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해서 판결을 받았을때는 전출을 하셔도 되고 방을 비워주는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이사를 하실때는 임대인한테 본인이 언제부터 집을 비운다고 말씀드리고 공과금이나 관리비를 정산하시고 키번호 알려 주고 나가시면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면 임대인이 집을 뺄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하니 임대인이 질문자님한테 협상이 들어올겁니다

    그러면 질문자님은 임차권등기해지해주는 조건으로 법정이자,등기비용,기타여러가지 비용을 청구하고 해지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때는 꼭 전문가와 상담해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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