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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등에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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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후 집주인이 무단 침입하여 점유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설정 후 전입을 유지한 채로 최소한의 짐만 집에 두고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비워두었을 때 임대인이 무단으로 문을 따고 들어와서 점유를 하게 된다면 저는 대항력을 잃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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