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요한슴새37
- 성범죄법률Q. 명예훼손 관련 3가지 질문들입니다.1. 실명과 함께 박제를 한게 피해자가 피해가 없거나 별 효과가 없어도 명예훼손 죄에 해당되나요?2. a가 채팅어플 포스트에 b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박제를 공개적으로 한 후에 b의 활동명과 함께 친구가 없어서 그런다 ,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 사람이 치졸하다 , 사회성이 그 모양이니 인식도 그럴듯 이라고 수백명이 있는 채팅방에서 얘기했을 경우에도 명예훼손법으로 공익성이 인정 되나요?b의 활동명은 4년간 사용한 닉네임입니다.또한 박제를 보고 b의 채팅어플 지인들이 박제되었다고 연락을 줬을 정도고요3. a가 b를 박제할때 방폭하는건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하며 박제했는데 b는 사기꾼이 아닐뿐더러 방폭은 어플 운영정책 위반인 방들을 신고하면 터지는거라 사기꾼이 아닌 다수가 신고를 하여 방폭을 하는건데 a가 박제한 내용에 있는 b가 방폭범이고 방폭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한건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것도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포스트에 저와 대화한 내용을 넣어두고 제 닉네임을 말하며 제가 방장인 방 사진과 함께 ㅇㅇ이 방을 폭파 시키려한다며 폭파범,방을 폭파하는 행위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행위라고 박제하고 또한 자기가 관리자인 방 내에서 사회성이 그 모양이니 인식도 그러할듯 , 사람 되게 치졸하네 , 친구가 없어서 그런다 라고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제 닉네임은 2년동안 거래판에서 사용한 이름이고 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개인톡으로 연락오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대방 닉네임과 카카오톡 오픈프로필 사진을 같이 박제했는데 닉네임이 실명이면 명예훼손인가요거래방에서 상대방과 사람 하나를 두고 사기꾼인지 아닌지 얘기하다가 상대가 각자 방에서 알아서 하자고 하여 제가 방을 날리겠다고 했더니 상대방이 제 닉네임과 저와 대화한 내용을 포스트에 박제하고 방에서 멤버들에게 갠으로 오면 상황을 알려주겠다고 하며 상황을 알려주고 방에서 제 닉네임을 거론하며 사회 부적응자 , 친구가 없어서 그런다 , 사회성이 그 모양이니 인식도 그렇다 라면서 절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1주 뒤에 상대방이 사기꾼을 커버친다고 카카오톡 오픈프로필 사진과 닉네임과 상황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저의 오픈프로필 포스트에 박제하였습니다.+ 제가 박제한 상대방의 오픈프로필 사진엔 상대방의 닉네임과 거래 관련 상태메시지 그리고 거래 관련 태그들만 있습니다.근데 상대의 닉네임이 실명이라 제가 박제한게 명예훼손에 걸릴까요?? 또한 상대방이 사기꾼은 각자 방에서 알아서 판단하여 처리하자 하여 저희 방에선 사기로 판단하였기에 사기꾼으로 처리하였고 그렇기에 상대방이 사기꾼을 조치 안한 것을 사기꾼을 커버쳤다고 하였는데 이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될까요?또한 상대가 제 닉네임을 말하며 위에 말한 것처럼 비난한 것과 제 닉네임과 함께 절 방 폭파범이라고 박제하며 상황을 알린 것도 명예훼손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