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고요한슴새37
고요한슴새3724.03.04

명예훼손 관련 3가지 질문들입니다.

1. 실명과 함께 박제를 한게 피해자가 피해가 없거나 별 효과가 없어도 명예훼손 죄에 해당되나요?

2. a가 채팅어플 포스트에 b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박제를 공개적으로 한 후에 b의 활동명과 함께 친구가 없어서 그런다 ,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 사람이 치졸하다 , 사회성이 그 모양이니 인식도 그럴듯 이라고 수백명이 있는 채팅방에서 얘기했을 경우에도 명예훼손법으로 공익성이 인정 되나요?

b의 활동명은 4년간 사용한 닉네임입니다.

또한 박제를 보고 b의 채팅어플 지인들이 박제되었다고 연락을 줬을 정도고요

3. a가 b를 박제할때 방폭하는건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하며 박제했는데 b는 사기꾼이 아닐뿐더러 방폭은 어플 운영정책 위반인 방들을 신고하면 터지는거라 사기꾼이 아닌 다수가 신고를 하여 방폭을 하는건데 a가 박제한 내용에 있는 b가 방폭범이고 방폭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한건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가 없거나 별 효과가 없어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3.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명예훼손을 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익성과 무관해보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