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명과 함께 박제를 한게 피해자가 피해가 없거나 별 효과가 없어도 명예훼손 죄에 해당되나요?
2. a가 채팅어플 포스트에 b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박제를 공개적으로 한 후에 b의 활동명과 함께 친구가 없어서 그런다 ,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 사람이 치졸하다 , 사회성이 그 모양이니 인식도 그럴듯 이라고 수백명이 있는 채팅방에서 얘기했을 경우에도 명예훼손법으로 공익성이 인정 되나요?
b의 활동명은 4년간 사용한 닉네임입니다.
또한 박제를 보고 b의 채팅어플 지인들이 박제되었다고 연락을 줬을 정도고요
3. a가 b를 박제할때 방폭하는건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하며 박제했는데 b는 사기꾼이 아닐뿐더러 방폭은 어플 운영정책 위반인 방들을 신고하면 터지는거라 사기꾼이 아닌 다수가 신고를 하여 방폭을 하는건데 a가 박제한 내용에 있는 b가 방폭범이고 방폭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한건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