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닉네임과 카카오톡 오픈프로필 사진을 같이 박제했는데 닉네임이 실명이면 명예훼손인가요
거래방에서 상대방과 사람 하나를 두고 사기꾼인지 아닌지 얘기하다가 상대가 각자 방에서 알아서 하자고 하여 제가 방을 날리겠다고 했더니 상대방이 제 닉네임과 저와 대화한 내용을 포스트에 박제하고 방에서 멤버들에게 갠으로 오면 상황을 알려주겠다고 하며 상황을 알려주고 방에서 제 닉네임을 거론하며 사회 부적응자 , 친구가 없어서 그런다 , 사회성이 그 모양이니 인식도 그렇다 라면서 절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1주 뒤에 상대방이 사기꾼을 커버친다고 카카오톡 오픈프로필 사진과 닉네임과 상황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저의 오픈프로필 포스트에 박제하였습니다.
+ 제가 박제한 상대방의 오픈프로필 사진엔 상대방의 닉네임과 거래 관련 상태메시지 그리고 거래 관련 태그들만 있습니다.
근데 상대의 닉네임이 실명이라 제가 박제한게 명예훼손에 걸릴까요?? 또한 상대방이 사기꾼은 각자 방에서 알아서 판단하여 처리하자 하여 저희 방에선 사기로 판단하였기에 사기꾼으로 처리하였고 그렇기에 상대방이 사기꾼을 조치 안한 것을 사기꾼을 커버쳤다고 하였는데 이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될까요?
또한 상대가 제 닉네임을 말하며 위에 말한 것처럼 비난한 것과 제 닉네임과 함께 절 방 폭파범이라고 박제하며 상황을 알린 것도 명예훼손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