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한상사조8
- 가압류·가처분법률Q. 중고거래후 하자를 발견하여 부분환불을 받았습니다.중고거래시 한번에 2가지의 물품을 거래하였는데그게 판매할때 설명과는 다르게 보증기간이 이미 끝난 제품들이고 하나는 아예 고장까지 나있는걸 거래 후 24시간 이내에 확인해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전액 환불을 받으려 했으나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피로감에 시달리기 싫어 판매자와 합의를 봐서 5만원 부분환불로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근데 판매자가 다시 말을 바꾸어서 다 환불해줄테니 부품들 돌려달라고 하면 저는 돌려줘야되나요?일단 부분환불을 받은 이유는 판매자가 처음에는 전액환불을 거절하였고 부품을 다시 받아가기 싫다 하였습니다.그래서 소송으로 전액환불을 받으려고 하다가 너무 길어질거같아 부분환불을 받고 고장난거 부품용으로 팔고 다른 한가지는 다시 중고로 팔아서 원금회수를 하려고 했습니다.저렇게 부품용으로 팔고 나머지도 중고로 팔고 부분환불을 받은 금액을 합쳐도 원래 구매했던 금액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이 증거로 하자담보책임 입증이 가능할까요일단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글에는 상품명만 적혀있었고 상세설명은 써 있지 않았습니다.그리고 2가지가 세트인 부품을 샀는데 직거래 중 구매자가 사용 기간이 2년 쯤 지났다고 설명해주었지만 알고 보니 두 부품은 다 3년이 지난 제품 이였습니다. 3년이 지나면 무료as가 불가능해집니다.(전화 통화로만 설명, 채팅이 남지는 않음)그리고 제일 환불을 원하는 이유는 그 부품 중 하나가 완전 고장 난 상태였습니다. 거래 후 컴퓨터 가게로 찾아가 조립을 맡겼는데 부품이 고장나 있어서 작동이 되지 않는다. 라는 소견을 받았고 다른 제품들을 통해 교차 검증을 해보니 중고로 구입했던 부품이 고장 인걸 확인했습니다.이에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하니 판매자는 자기는 중고 거래 글을 올리기 전 까지만 해도 잘 작동 되던 부품이다. 환불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플내 채팅 대화 중에도 부품이 1년 반정도 밖에 안 지났다고 하는데 제조 일자와 차이가 너무 나서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하니 중고 거래로 구입 했었던 거라고 영수증이 없다고 합니다.이 모든 일이 거래 후 24시간 이내에 일어났던 일인데 환불 가능할까요?1. 중고거래 글 상세페이지에 보증기간 써져있지 않았음2. 직거래 해서 만났을때 보증기간을 물어보고 보증기간을 2년쯤이라고 말로 함3. 추후 환불 요구하며 채팅 나눴을때 판매자가 부품이 1년 반쯤 되었다는 말을 한 채팅 기록
- 지식재산권·IT법률Q. 컴퓨터 부품 중고거래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일단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글에는 상품명만 적혀있었고 상세설명은 써 있지 않았습니다.그리고 2가지가 세트인 부품을 샀는데 직거래 중 구매자가 사용 기간이 2년 쯤 지났다고 설명해주었지만 알고 보니 두 부품은 다 3년이 지난 제품 이였습니다. 3년이 지나면 무료as가 불가능해집니다.그리고 제일 환불을 원하는 이유는 그 부품 중 하나가 완전 고장 난 상태였습니다. 거래 후 컴퓨터 가게로 찾아가 조립을 맡겼는데 부품이 고장나 있어서 작동이 되지 않는다. 라는 소견을 받았고 다른 제품들을 통해 교차 검증을 해보니 중고로 구입했던 부품이 고장 인걸 확인했습니다.이에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하니 판매자는 자기는 중고 거래 글을 올리기 전 까지만 해도 잘 작동 되던 부품이다. 환불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플내 채팅 대화 중에도 부품이 1년 반정도 밖에 안 지났다고 하는데 제조 일자와 차이가 너무 나서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하니 중고 거래로 구입 했었던 거라고 영수증이 없다고 합니다.이 모든 일이 거래 후 24시간 이내에 일어났던 일인데 환불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