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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상사조8
신통한상사조824.03.03

이 증거로 하자담보책임 입증이 가능할까요

일단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글에는 상품명만 적혀있었고 상세설명은 써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가지가 세트인 부품을 샀는데 직거래 중 구매자가 사용 기간이 2년 쯤 지났다고 설명해주었지만 알고 보니 두 부품은 다 3년이 지난 제품 이였습니다. 3년이 지나면 무료as가 불가능해집니다.(전화 통화로만 설명, 채팅이 남지는 않음)

그리고 제일 환불을 원하는 이유는 그 부품 중 하나가 완전 고장 난 상태였습니다. 거래 후 컴퓨터 가게로 찾아가 조립을 맡겼는데 부품이 고장나 있어서 작동이 되지 않는다. 라는 소견을 받았고 다른 제품들을 통해 교차 검증을 해보니 중고로 구입했던 부품이 고장 인걸 확인했습니다.

이에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하니 판매자는 자기는 중고 거래 글을 올리기 전 까지만 해도 잘 작동 되던 부품이다. 환불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플내 채팅 대화 중에도 부품이 1년 반정도 밖에 안 지났다고 하는데 제조 일자와 차이가 너무 나서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하니 중고 거래로 구입 했었던 거라고 영수증이 없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이 거래 후 24시간 이내에 일어났던 일인데 환불 가능할까요?

1. 중고거래 글 상세페이지에 보증기간 써져있지 않았음

2. 직거래 해서 만났을때 보증기간을 물어보고 보증기간을 2년쯤이라고 말로 함

3. 추후 환불 요구하며 채팅 나눴을때 판매자가 부품이 1년 반쯤 되었다는 말을 한 채팅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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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품이 고장났고 보증기간이 판매자의 설명과 달라서 AS도 불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선 판매자가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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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달랐고 심지어 전혀 작동이 안된다면 명백히 하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충분하겠습니다. 환불요구도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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