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시 한번에 2가지의 물품을 거래하였는데
그게 판매할때 설명과는 다르게 보증기간이 이미 끝난 제품들이고 하나는 아예 고장까지 나있는걸 거래 후 24시간 이내에 확인해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전액 환불을 받으려 했으나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피로감에 시달리기 싫어 판매자와 합의를 봐서 5만원 부분환불로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다시 말을 바꾸어서 다 환불해줄테니 부품들 돌려달라고 하면 저는 돌려줘야되나요?
일단 부분환불을 받은 이유는 판매자가 처음에는 전액환불을 거절하였고 부품을 다시 받아가기 싫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전액환불을 받으려고 하다가 너무 길어질거같아 부분환불을 받고 고장난거 부품용으로 팔고 다른 한가지는 다시 중고로 팔아서 원금회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렇게 부품용으로 팔고 나머지도 중고로 팔고 부분환불을 받은 금액을 합쳐도 원래 구매했던 금액에는 미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