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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상사조8
신통한상사조824.03.04

중고거래후 하자를 발견하여 부분환불을 받았습니다.

중고거래시 한번에 2가지의 물품을 거래하였는데

그게 판매할때 설명과는 다르게 보증기간이 이미 끝난 제품들이고 하나는 아예 고장까지 나있는걸 거래 후 24시간 이내에 확인해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전액 환불을 받으려 했으나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피로감에 시달리기 싫어 판매자와 합의를 봐서 5만원 부분환불로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다시 말을 바꾸어서 다 환불해줄테니 부품들 돌려달라고 하면 저는 돌려줘야되나요?

일단 부분환불을 받은 이유는 판매자가 처음에는 전액환불을 거절하였고 부품을 다시 받아가기 싫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전액환불을 받으려고 하다가 너무 길어질거같아 부분환불을 받고 고장난거 부품용으로 팔고 다른 한가지는 다시 중고로 팔아서 원금회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렇게 부품용으로 팔고 나머지도 중고로 팔고 부분환불을 받은 금액을 합쳐도 원래 구매했던 금액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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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분환불로 합의를 본 내역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판매자가 이후에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한다고 하여 이를 받아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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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분환불하는 점에 대해서 상대방과 명확히 대화를 나누거나 가능하면 확약서 등을 작성해두시면,

    그 이후 상대방이 전부 반환을 요구하여도 그 내용을 근거로 항변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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