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림의고수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인사업자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려고 합니다.법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 본점소재지는 같은 시도 내 있고. 본점 소재지와 별도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증금3000/월45 에 임차하려고 합니다.임대차계약을 할때 법인사업자 명의로 할 거지만 임차한 오피스텔을 본점 또는 지점 등록은 안하고 실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 예정인데요.이런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오피스텔 시세가 2억 원 정도 하는데, 은행 채권금액이 1억2천 정도 있어 조금 찝찝해서요.다른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본점소재지 비상주 사무실로 이전 관련법인입니다. 서울에서 설립하고 5년 좀 넘게 있었고. 집 가까운 경기도 파주로 본점소재지를 이전 한지 1년 좀 넘었어요.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 법인 명의로 작은 상가하나를 매수했어요. 계획은 상가 건물에서 사무공간 겸 상업공간으로 이용하려고 했으나 임차인 승계조건으로 계약해서 어쩔수 없이 사업목적에 임대사업 추가하고 임대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결국 본점소재지는 그대로 경기 파주에 있는 상태입니다. 고정비 절감 목적으로 사무실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요. 알아보니 과밀억제 관련 중과세 얘기가 있더라고요. 본점이전 절차가 복잡해 이참에 비상주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비상주 사무실을 구할때 주소지를 서울이나 경기 고양시로 이전해도 중과세 문제는 없을까요? 또, 비상주 사무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