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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림의고수
무림의고수24.03.19

법인사업자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법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 본점소재지는 같은 시도 내 있고.

본점 소재지와 별도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증금3000/월45 에 임차하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할때 법인사업자 명의로 할 거지만 임차한 오피스텔을 본점 또는 지점 등록은 안하고 실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오피스텔 시세가 2억 원 정도 하는데, 은행 채권금액이 1억2천 정도 있어 조금 찝찝해서요.

다른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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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되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지역별로 보증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해당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발생하며,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발생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발생합니다.

    은행 채권금액이 1억 2천 정도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일자와 보증금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해당 오피스텔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보증금의 지급 방법과 시기, 월세의 지급 방법과 시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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