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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무림의고수
무림의고수

법인사업자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법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 본점소재지는 같은 시도 내 있고.

본점 소재지와 별도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증금3000/월45 에 임차하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할때 법인사업자 명의로 할 거지만 임차한 오피스텔을 본점 또는 지점 등록은 안하고 실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오피스텔 시세가 2억 원 정도 하는데, 은행 채권금액이 1억2천 정도 있어 조금 찝찝해서요.

다른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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