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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림의고수

무림의고수

법인 본점소재지 비상주 사무실로 이전 관련

법인입니다. 서울에서 설립하고 5년 좀 넘게 있었고. 집 가까운 경기도 파주로 본점소재지를 이전 한지 1년 좀 넘었어요.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 법인 명의로 작은 상가하나를 매수했어요. 계획은 상가 건물에서 사무공간 겸 상업공간으로 이용하려고 했으나 임차인 승계조건으로 계약해서 어쩔수 없이 사업목적에 임대사업 추가하고 임대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결국 본점소재지는 그대로 경기 파주에 있는 상태입니다.


고정비 절감 목적으로 사무실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요. 알아보니 과밀억제 관련 중과세 얘기가 있더라고요.


본점이전 절차가 복잡해 이참에 비상주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비상주 사무실을 구할때 주소지를 서울이나 경기 고양시로 이전해도 중과세 문제는 없을까요?


또, 비상주 사무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사용할 임차 사무실을 임대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사무실 자체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주사무실은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과가 되지는 않지만, 임대업은 임대업을 하는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대업 물건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