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장한고양이139
- 대출경제Q. 같은 주소지 전세자금대출 계약자 변경 문의 드립니다.신혼부부이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제 명의로 일반 은행 전세자금 보증금 1억에 대해 7천만원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반전세)11월에 대출 및 집 계약 만기여서 이 집을 전세 2억으로 변경을 해서 계약자를 배우자로 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대출을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퇴사로 인해 소득이 없어서 // 현재 거주하는 곳에 계속 거주 원합니다)제 명의 대출을 다 상환을 하고 대출이 없다고 쳤을 때 배우자가 신규 대출로 2억에 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이것도 증액 갱신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증액 금액인 1억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한가요?(버팀목은 같은 주소지에 전입이 1년이상 되어있던 상태기 때문에 상환 후 배우자로 다시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증액 갱신 계약이라 증액분 1억과 2억에 대한 80% 둘 중에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해서 1억 이내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행전세자금 대출도 동일한 기준인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를 환수해야 하는게 맞나요????17.12.11. 입사 후 24.03.01.로 퇴사를 했습니다. 올해 1,2월에 연가를 2개 사용하였는데 사측에서 입사한 월일까지 근무하여야 출근율에 비례하여 갯수를 산정할 수 있고, 재직하지 않아 기간에 비례하여 갯수 계산이 되지 않는다며 사용한 연차 2개를 환수해야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12년도에 개정된 근기법에 보면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런 경우엔 적어도 2개는 발생하는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연가사용촉진제를 하고 있어 23년도까진 모든 연차를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