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2.11. 입사 후 24.03.01.로 퇴사를 했습니다.
올해 1,2월에 연가를 2개 사용하였는데 사측에서 입사한 월일까지 근무하여야 출근율에 비례하여 갯수를 산정할 수 있고, 재직하지 않아 기간에 비례하여 갯수 계산이 되지 않는다며 사용한 연차 2개를 환수해야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12년도에 개정된 근기법에 보면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엔 적어도 2개는 발생하는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연가사용촉진제를 하고 있어 23년도까진 모든 연차를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