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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고양이139
건장한고양이13924.03.04

연차를 환수해야 하는게 맞나요????

17.12.11. 입사 후 24.03.01.로 퇴사를 했습니다.

올해 1,2월에 연가를 2개 사용하였는데 사측에서 입사한 월일까지 근무하여야 출근율에 비례하여 갯수를 산정할 수 있고, 재직하지 않아 기간에 비례하여 갯수 계산이 되지 않는다며 사용한 연차 2개를 환수해야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12년도에 개정된 근기법에 보면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엔 적어도 2개는 발생하는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연가사용촉진제를 하고 있어 23년도까진 모든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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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연차수당 환수 등)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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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간 80% 출근 여부는, 1년의 근로를 마친 근로자가

    80% 미만으로 출근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단순히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등 2개월만 근속한 사정의 경우에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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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7년 12월 1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3년 12월 11일에 17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17개의 연차를 다 사용한

    경우가 아닌 2개만 사용하였다면 오히려 회사에서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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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관련 규정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 80% 이상일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경우 2023.12.11.부터 2024.12.10.까지 근무해야 만 1년에 대해서 근무한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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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회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2. 상기 법 조항 전단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질문자님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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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것이라면 퇴사한다고 영향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아 남은 연차가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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