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환수해야 하는게 맞나요????
17.12.11. 입사 후 24.03.01.로 퇴사를 했습니다.
올해 1,2월에 연가를 2개 사용하였는데 사측에서 입사한 월일까지 근무하여야 출근율에 비례하여 갯수를 산정할 수 있고, 재직하지 않아 기간에 비례하여 갯수 계산이 되지 않는다며 사용한 연차 2개를 환수해야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12년도에 개정된 근기법에 보면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엔 적어도 2개는 발생하는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연가사용촉진제를 하고 있어 23년도까진 모든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연차수당 환수 등)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간 80% 출근 여부는, 1년의 근로를 마친 근로자가
80% 미만으로 출근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단순히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등 2개월만 근속한 사정의 경우에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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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7년 12월 1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3년 12월 11일에 17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17개의 연차를 다 사용한
경우가 아닌 2개만 사용하였다면 오히려 회사에서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관련 규정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 80% 이상일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경우 2023.12.11.부터 2024.12.10.까지 근무해야 만 1년에 대해서 근무한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회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2. 상기 법 조항 전단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질문자님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것이라면 퇴사한다고 영향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아 남은 연차가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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