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같은 주소지 전세자금대출 계약자 변경 문의 드립니다.
신혼부부이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제 명의로 일반 은행 전세자금 보증금 1억에 대해 7천만원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반전세)
11월에 대출 및 집 계약 만기여서 이 집을 전세 2억으로 변경을 해서 계약자를 배우자로 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대출을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퇴사로 인해 소득이 없어서 // 현재 거주하는 곳에 계속 거주 원합니다)
제 명의 대출을 다 상환을 하고 대출이 없다고 쳤을 때 배우자가 신규 대출로 2억에 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증액 갱신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증액 금액인 1억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한가요?
(버팀목은 같은 주소지에 전입이 1년이상 되어있던 상태기 때문에 상환 후 배우자로 다시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증액 갱신 계약이라 증액분 1억과 2억에 대한 80% 둘 중에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해서 1억 이내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행전세자금 대출도 동일한 기준인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배우자가 계약자로 변경되면서 신규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세 대출은 증액 갱신 계약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배우자가 계약을 새로 체결하더라도 대출 기관에서는 증액분(1억 원)에 대출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기존 보증금이 1억 원이었기 때문에 증액된 금액인 1억 원에 대출 한도를 설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 은행 전세자금 대출도 버팀목 대출과 마찬가지로 증액 갱신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고 증액분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체 2억 원 중 기존 보증금에서 증가한 1억 원에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