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개구리225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질문] 민사 지급명령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사건 타임라인-1998년 물품 구매-1999년 변제 요청하였으나 미지급-2014년 지급명령 민사소송-지급명령 무지함으로 이의신청 못함-2017년 채권 제3자(개인)에게 양도-2024년 지급명령 소장 송달 되었음(채권 소멸시효 연장 목적으로 보여짐)개요- 저는 물품을 구매한 적이 없으나 2014년 당시에 무지함으로 이의신청을 못하여 확정 판결된 사건입니다. 이 후 2017년에 채권을 양도 후 제3자(개인)이 소멸시효 임박으로 연장할 목적으로 소 장을 보내왔습니다.질문-1999년 미지급건이 2014년에 어떻게 지급명령으로 받아질 수 있나요?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인데” 해당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소송 접수하면되나요?-해당 사건이 2017년 제3자에게 채권양도 되었는데 이럴경우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접수를 해도되는건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로 싸워야 하는걸까요?-만약 제가 기억을 못해서 물품구매 하고 소멸시효 연장의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로 계속 이어져왔다면 소송 하였을때 패소하여 리스크가 있을까요?-기초생활수급자인데 만약 돈을 달라고 해도 줄 여력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법원에서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이 왔는데 이미 소멸시효 된거 아닌가요?법원에서 등기로 지급명령 소장이 왔습니다.그런데 이미 날짜로는 지급명령 소멸시효가 된것아닌가요??등기소장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소 장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 원 및 그 중 xxx,xxx 원에 대하여 2024. 3.4. 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구원인1. 피고는 소외 채권자 홍길동 (이하 양도채권자'라 합니다)에게 기한 변제의무를 지고 있습니다.1. 원고는 양도채권자 지인과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명령사건의 채권을 2017. 7. 7 자로 하였고, 이러한 양수도관계에 대하여 양도채권자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완료 하였음으로 피고는 지급명령사건에 기한 채무변제를 이 사건 원고에게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내용증명 이후로 피고가 임의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사정 등으로 본 건 제소에 이르게 되었으 며, 청구금 xxx,xxx 원은 지급명령사건의 취지에 따라 xxx,xxx원 및 그 중 xxx,xxx원에 대하 여 그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4. 24. 부터 2024. 3. 2. 까지의 경과기간(9+315/366) 에 대하여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xxx,xxx원의 합계금입니다.지급명령2014.04.23 송달, 2014.05.08 확정2014.03.24 일 사법보좌관 홍길동 작성——————————————————정본입니다.채무자 홍길동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여기서 지급명령 확정일이 2014.05.08일일인데 2024년5월7일이 되면 소멸시효로 채무이행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 계속 받으실건지 or 일주일 정도 치료 받다가 빠른 합의하실건지에 대해서 묻네요?후방추돌이고 과실은 100대0 나왔구요.상대방 보험사에 잠깐 문의할게 있어서 전화했다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있다하였는데 1.12-14급 예상으로 되어 4주 정도 치료하면서 상태 보면서 의사 소견 나오면 추후 연장하면서 진료 받다가 합의할건지2.일주일정도 지금 당장 힘든것만 치료 받고 빠른 합의를 하실건지 묻더라구요. 1,2번은 금액적으로 합의금이 틀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