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사 지급명령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건 타임라인
-1998년 물품 구매
-1999년 변제 요청하였으나 미지급
-2014년 지급명령 민사소송
-지급명령 무지함으로 이의신청 못함
-2017년 채권 제3자(개인)에게 양도
-2024년 지급명령 소장 송달 되었음(채권 소멸시효 연장 목적으로 보여짐)
개요
- 저는 물품을 구매한 적이 없으나 2014년 당시에 무지함으로 이의신청을 못하여 확정 판결된 사건입니다. 이 후 2017년에 채권을 양도 후 제3자(개인)이 소멸시효 임박으로 연장할 목적으로 소 장을 보내왔습니다.
질문
-1999년 미지급건이 2014년에 어떻게 지급명령으로 받아질 수 있나요?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인데” 해당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소송 접수하면되나요?
-해당 사건이 2017년 제3자에게 채권양도 되었는데 이럴경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접수를 해도되는건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로 싸워야 하는걸까요?
-만약 제가 기억을 못해서 물품구매 하고 소멸시효 연장의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로 계속 이어져왔다면 소송 하였을때 패소하여 리스크가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만약 돈을 달라고 해도 줄 여력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해당 소송에서 소멸시효 도과 주장을 하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3. 질문자님이 항변할 사유가 소멸시효도과밖에 없다면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4. 채권자가 추심하는 것을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항변해야 하는 것이고 2014년에 항변없이 확정되었다면 그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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