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등기로 지급명령 소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날짜로는 지급명령 소멸시효가 된것아닌가요??
등기소장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 장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 원 및 그 중 xxx,xxx 원에 대하여 2024. 3.4. 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피고는 소외 채권자 홍길동 (이하 양도채권자'라 합니다)에게 기한 변제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1. 원고는 양도채권자 지인과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명령사건의 채권을 2017. 7. 7 자로 하였고, 이러한 양수도관계에 대하여 양도채권자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완료 하였음으로 피고는 지급명령사건에 기한 채무변제를 이 사건 원고에게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갑 제2~3호 증 참조>
2. 내용증명 이후로 피고가 임의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사정 등으로 본 건 제소에 이르게 되었으 며, 청구금 xxx,xxx 원은 지급명령사건의 취지에 따라 xxx,xxx원 및 그 중 xxx,xxx원에 대하 여 그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4. 24. 부터 2024. 3. 2. 까지의 경과기간(9+315/366) 에 대하여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xxx,xxx원의 합계금입니다.
지급명령
2014.04.23 송달, 2014.05.08 확정
2014.03.24 일 사법보좌관 홍길동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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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입니다.
채무자 홍길동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급명령 확정일이 2014.05.08일일인데
2024년5월7일이 되면 소멸시효로 채무이행을 안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