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이 왔는데 이미 소멸시효 된거 아닌가요?
법원에서 등기로 지급명령 소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날짜로는 지급명령 소멸시효가 된것아닌가요??
등기소장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 장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 원 및 그 중 xxx,xxx 원에 대하여 2024. 3.4. 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피고는 소외 채권자 홍길동 (이하 양도채권자'라 합니다)에게 기한 변제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1. 원고는 양도채권자 지인과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명령사건의 채권을 2017. 7. 7 자로 하였고, 이러한 양수도관계에 대하여 양도채권자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완료 하였음으로 피고는 지급명령사건에 기한 채무변제를 이 사건 원고에게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갑 제2~3호 증 참조>
2. 내용증명 이후로 피고가 임의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사정 등으로 본 건 제소에 이르게 되었으 며, 청구금 xxx,xxx 원은 지급명령사건의 취지에 따라 xxx,xxx원 및 그 중 xxx,xxx원에 대하 여 그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4. 24. 부터 2024. 3. 2. 까지의 경과기간(9+315/366) 에 대하여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xxx,xxx원의 합계금입니다.
지급명령
2014.04.23 송달, 2014.05.08 확정
2014.03.24 일 사법보좌관 홍길동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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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입니다.
채무자 홍길동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급명령 확정일이 2014.05.08일일인데
2024년5월7일이 되면 소멸시효로 채무이행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확정이 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바, 소멸시효 도과전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했다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어 2024. 5. 7.이 되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 기일의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재차 지급명령을 신청한 건으로 보여집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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