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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개구리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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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이 왔는데 이미 소멸시효 된거 아닌가요?

법원에서 등기로 지급명령 소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날짜로는 지급명령 소멸시효가 된것아닌가요??


등기소장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 장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 원 및 그 중 xxx,xxx 원에 대하여 2024. 3.4. 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피고는 소외 채권자 홍길동 (이하 양도채권자'라 합니다)에게 기한 변제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1. 원고는 양도채권자 지인과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명령사건의 채권을 2017. 7. 7 자로 하였고, 이러한 양수도관계에 대하여 양도채권자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완료 하였음으로 피고는 지급명령사건에 기한 채무변제를 이 사건 원고에게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갑 제2~3호 증 참조>

2. 내용증명 이후로 피고가 임의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사정 등으로 본 건 제소에 이르게 되었으 며, 청구금 xxx,xxx 원은 지급명령사건의 취지에 따라 xxx,xxx원 및 그 중 xxx,xxx원에 대하 여 그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4. 24. 부터 2024. 3. 2. 까지의 경과기간(9+315/366) 에 대하여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xxx,xxx원의 합계금입니다.


지급명령

2014.04.23 송달, 2014.05.08 확정


2014.03.24 일 사법보좌관 홍길동 작성

——————————————————

정본입니다.

채무자 홍길동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급명령 확정일이 2014.05.08일일인데

2024년5월7일이 되면 소멸시효로 채무이행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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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확정이 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바, 소멸시효 도과전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했다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어 2024. 5. 7.이 되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 그 기일의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재차 지급명령을 신청한 건으로 보여집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